대형사업장 녹색 전환 전문가를 키운다!

2020.07.21 11:58:58

  • 작성자 AIR FAI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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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형사업장은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7월 21일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건국대, 광운대, 연세대를 지정, 이들 3개 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8월부터 총 5년간 약 39억 원(대학당 13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환경, 화공, 컴퓨터과학 등 2개 이상의 학과 융합과정 및 산업계 컨소시엄 구성으로 통합환경관리 분야(석·박사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하여 매년 3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한다.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통합관리사업장 및 허가 대행업체에서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실무형 통합환경 인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대형사업장의 녹색 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시작하는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감축이라는 환경 성과는 물론, 환경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457&orgCd=&boardId=1387830&boardMasterId=744&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