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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확실한 감축,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2020.10.23 12:00:43

  • 작성자 AIR FAIR 사무국
  • 조회수 861
  • 첨부파일

(하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차량운행 양보하세요~ 맑은 하늘에게!
미세먼지 확실한 감축,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배경)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 항의성 민원과 불편사항 쇄도 맞춤형 안내 서비스 방안 마련 필요
- 빠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나 예산과 시간 부족
(추진내용)
협업체계 구축
중아부처간의 협업은 물론 민간과의 협업 진행
등급DB 구축, 5등급 운행 제한 및 제외 대상 분류, 저공해조치 지원, 운행제한제도 안내
- 맞춤형 서비스
생계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실시
인터넷, 모바일 기기 접근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24,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안내채널 다양화 직접적인 안내
제도개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중·소형 경유차 보조금 상한액:165만원→300만원
지원대상 조건:지자체 차량등록 기간 2년이상→6개월 이상
(주요성과)
- 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감소
- 국민편의: 보조금 인상, 저공해신청 요건 완화, 운행제한 대상 제외등
- 5등급 차주 부담 해소: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32만대, 운행제한 제외
- 예산절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80만대 검사안내서·결과서 583만건 KTI14안내 2만건→'20.상반기 34.4억원 절감
(추진성과)
미세먼지기획단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문체부, 법제처, 행안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 좋은데요~, 요렇게~'
(미담사례)
- 화물차협회 정책 참여: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던 화물차 관련협회와 협력적 관계 형성
- 5등급 화물차주 배려: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안내에 대한 고마운 표시
- 소통과 공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환경부가 주관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하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하늘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행/정

 

출처: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392&orgCd=&boardId=1405340&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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