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12:22:48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시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 오늘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오늘(1월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세종시 지역에서는 1월 13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국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135만대) 차주에게 세종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1.12)
※ (단속제외대상)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 내일 고농도(50㎍/㎥ 초과)가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씻기 등의 주민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출처: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1월 13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me.go.kr)